법원, 현대차 노조 김무성 대표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14-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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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 1천81명이 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김 대표에게 노동조합에 1억원, 조합원 1081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 공장은 6천만원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두 배인데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현대자동차 귀족노조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점에 이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됩니다"고 말했다.

이후 현대차 노조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발언 중 자동차 만드는 시간이 미국의 두 배라는 사실, 현대차 소속 직원들이 월급이 1억원이라거나, 미국의 두 배로 받는다는 사실 등은 모두 허위"라며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칭하거나 두드려 잡아야 한다는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언의 경위와 내용,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발언은 위법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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