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계열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에 증여해 정상화"

입력 2014-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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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자체 정상화를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를 저축은행에 100% 증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운용을 증권에 매각해 증자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하 골든브릿지)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 45일 이행기간 동안 아무런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되고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이 된다.

골든브릿지의 경영개선 방안대로 계열 자산운용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수 조건이다. 저축은행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에 매각할 경우에도 기관경고 기한인 3년이 넘지 않아 별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시장가치는 약 150억원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여러 주체들과 150억원 내외의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이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상화가 충분하다"며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증여와 계열사 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9년 부실 저축은행인 상업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인수부터 지금까지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약 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인수전 상업저축은행 당시의 대출 부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 경영개선명령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앞서 치킨프랜차이즈 (주)제너시스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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