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제주도는?

입력 2014-08-28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 중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에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그래도 거기서 거기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0만원 늘어봤자 화장품 하나 더 사면 끝이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도 포함.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73,000
    • +0.14%
    • 이더리움
    • 3,454,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2.45%
    • 리플
    • 2,105
    • -1.82%
    • 솔라나
    • 127,200
    • -2.6%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3.61%
    • 체인링크
    • 13,660
    • -3.05%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