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株, ‘면세점 추가 허용’ 긍정적 -이트레이드

입력 2014-08-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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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28일 정부의 ‘면세점 추가 허용’ 결정에 대해 유통주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오린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까지는 시내 면세점에 한해 중소기업에 추가로 면세점 운영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 시내면세점, 공항·항만면세점을 신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2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면세점 비즈니스는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운영권)를 줄 것이라고 첨언했다”면서 “팩트는 면세점 추가 허용,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확대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면세점은 지난 2008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매년 24%씩 급성장하고 있어 김낙회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면세점 확대를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국내 면세점은 총 41개로, 외교관 전용면세점 1곳, 공항과 항만 등 출국장 면세점 18곳, 시내 면세점 17곳, 제주도 등 지정면세점 5곳 등”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김 관세청장은 ‘해외의 대형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운영권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게도 신규 운영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통주에는 최근 내수 부양 정책, 중국인 관광객 증가, 면세 금액 한도 상향과 더불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롯데그룹이 호텔 롯데, 신세계그룹이 신세계조선호텔(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후 운영중, 이마트가 지분 98% 소유)을 통해 면세점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세점 사업은 기존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구조와 다르게 직매입 구조이기 때문에 재고관리와 운영 노하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쌓여있는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이 어렵다”면서 “참고로 중소기업 업체들 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싶어 하는 업체도 상당수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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