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확인 지연' 검사 2명 감봉

입력 2014-08-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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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검사 두명에 대해 검찰이 감봉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 지연과 관련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유씨로 밝혀진 시신의 신원 확인 지연과 관련해 관할 청인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2일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사인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순천지청에서 변사 사건을 담당한 정 검사 역시 유씨 은신처로 지목된 별장 인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당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부검을 지시했다.

결국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됐다.

감찰위원회는 이동열(48)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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