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08-27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ENS 대출사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1,000
    • +0.54%
    • 이더리움
    • 2,66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0%
    • 리플
    • 1,512
    • -1.18%
    • 솔라나
    • 105,200
    • +0.29%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28%
    • 체인링크
    • 11,550
    • -1.28%
    • 샌드박스
    • 59.31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