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08-27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ENS 대출사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95,000
    • +0.49%
    • 이더리움
    • 4,418,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8.39%
    • 리플
    • 2,800
    • -0.5%
    • 솔라나
    • 188,200
    • +1.57%
    • 에이다
    • 547
    • -0.18%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26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1.6%
    • 체인링크
    • 18,570
    • +0.65%
    • 샌드박스
    • 17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