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내달 쟁의행위 신청… 19년 무파업 깨질듯

입력 2014-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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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26일 노조 대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중공업은 9월 셋째 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3개월 동안 3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3만2000원(기본급 대비 6.51%)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2만3000원→5만원) 인상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 인상 요구안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추석 전에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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