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개 대도시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예정”

입력 2014-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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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

중국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권 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중국신경보가 보도했다.

전날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ㆍ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안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과 같은 민사ㆍ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한다.

전문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앞으로 다른 도시에도 지식재산권 법원설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목적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자국기업의 연구ㆍ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월 발표한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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