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재건축수주 관련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 내사

입력 2006-09-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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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재건축 수주와 관련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수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1일 SK건설이 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하려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한 재건축조합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홍보 요원을 동원해 조합 추진위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의 SK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해 재건축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모 과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재건축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과다 지급해 부풀리고 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돈이 회사 계좌에 보존돼 있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또 비자금 조성 자체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와 조성된 비자금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에 쓰였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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