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아내 자살은…

입력 2014-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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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법원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부인 측에 대한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해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A씨가 연수원 동기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녀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드디어 판결났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아파트는 뺏기고 3500만원 위자료 받고...안타깝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망인 역시 상당 기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그럼 자살할 이유가 없었을텐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판결났네요. 불륜 당사자인 여자도 파면시키고 파면 무효소송은 기각되는게 맞다고 본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죽은 여자가 맞바람 필 의도였다면 죽긴 왜 죽었겠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3억5000이 아니라 3500?"라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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