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학교 재학기간 강화된다"

입력 2014-08-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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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층 강화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이 마련돼 각 대학과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중이다.

개선안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며 2년 또는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르게 설정한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강화된다.

단 3년의 이수 기간에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해당 학생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 역시 이 기간의 3분의 2(1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730일) 이상 학생과 함께 외국에 있어야 한다.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등으로 공통화된다.

서류 검증 결과 서류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체 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부정행위자의 대학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입학 후라도 추가 검증을 통해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 등의 국내 대학진학을 돕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로 해외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녀에 대해 대학이 입학정원의 2% 내에서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 131개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4545명을 뽑는다. 국·공립 24개교에서 1104명, 사립 107개교는 3천441명을 각각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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