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무더기 관급공사 입찰제한에 ‘아우성’

입력 2014-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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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며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25일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만약 이번 제재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사들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오는 29일부터 2015년 12월29일까지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거래중단금액은 1조7932억9646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31%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은 2015년 1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9개월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1514억855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2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GS건설도 현대건설과 같은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10.5%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라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이로인한 거래중단금액은 2712억381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57%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은 오는 2016년 8월말까지 2년간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담합 건설사중 가장 길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2년간 지난해 매출 26.4%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동부건설은 입찰제한 기간 동안 지난해 매출의 73.5%의 매출 손실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된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7644억656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09%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시된 기간에 입찰참여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일제히 공시를 통해 이번 처분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 규정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본안소송에 들어갈 경우 대략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는 일러야 2016년 8월경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제재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에는 사상 초유의 입찰제한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공기업들이 수차례 입찰제한 칼날을 빼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소송입장을 밝혔음에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앞서 경인운하 6공구 담합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면서 ”입찰제한한다는 발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11개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사와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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