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4-08-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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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또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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