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4-08-21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또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73,000
    • +0.67%
    • 이더리움
    • 2,610,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8%
    • 리플
    • 1,728
    • -0.4%
    • 솔라나
    • 110,000
    • +1.85%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0.23%
    • 체인링크
    • 11,950
    • -0.42%
    • 샌드박스
    • 87.53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