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력 2014-08-20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관련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마련 △시험·검사 능력 평가와 관리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이다.

특히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 자체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토록 했다.

식약처는 매해 기관의 시험과 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그 원인 분석과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우수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그 평가 점수가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08,000
    • +1.61%
    • 이더리움
    • 4,451,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899,500
    • +2.86%
    • 리플
    • 2,840
    • +3.73%
    • 솔라나
    • 188,400
    • +3.35%
    • 에이다
    • 555
    • +3.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6.78%
    • 체인링크
    • 18,640
    • +2.03%
    • 샌드박스
    • 177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