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력 2014-08-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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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관련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마련 △시험·검사 능력 평가와 관리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이다.

특히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 자체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토록 했다.

식약처는 매해 기관의 시험과 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그 원인 분석과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우수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그 평가 점수가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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