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보조금, 시효넘긴 반환요청은 부당"

입력 2014-08-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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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보험관련 지원금을 주고 3년이 지나 반환 요구를 한 지방 고용노동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2009년 한 민간기업에 건설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가 3년이 지난 올해 1월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원금 반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법원 판례 등에 비춰 봤을때 지원금 반환 처분은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고, 이 기간을 넘긴 반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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