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송혜교 탈세가 주는 의미

입력 2014-08-20 10:33 수정 2014-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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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병주고, 약주고'라는 말이 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달래준다는 의미다.

또 반대로 칭찬을 한 후에 회초리를 드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예인 탈세, 엄밀히 말하면 국세청이 연예인 송혜교씨에게 부과한 세금이 바로 그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 원 상당을 증빙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송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했는데 여비교통비로 기재한 55억 원의 증빙서류가 없었다.

이를 통해 송씨가 탈루한 세금은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8억원에 이르고, 2011년에는 17억원 상당을 또 증빙서류 없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씨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 송씨와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회계사 2명을 조사했다. 이후 국세청은 송씨가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 등을 포함한 십 수억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문제는 송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강남세무서)이 지난 2009년에는 (송씨를) 모범납세자로 선정, 공로를 치하했다는 것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될 뿐만 아니라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송씨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탈세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해 공을 들인 모양새(?)가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송씨는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탈세를 일삼았다는 것과 국세청은 그런 송씨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모범납세자로 선정, 대대적인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유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부여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특히,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해서는 결코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송씨는 공식 사과문에서 “국세청 지적이 있기 전 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지속돼 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만, 지금 당장 송씨의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연예인에게 있어 인기는 거품과도 같다. 대중의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은 한 순간에 날아가고 만다.

이번 사건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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