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4-08-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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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권모(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해외로 달아난 총책 전모(43)씨를 기소중지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2000억원대 도박을 벌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 대포통장 공급책 2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50여개를 만들어 이씨 일당에게 1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원을 몰수하는 한편, 이씨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량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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