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항만비리 항만공사·물류회사 임직원 6명 기소

입력 2014-08-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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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항만비리와 관련해 항만공사·물류회사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해운항만 비리수사와 관련해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물류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울산항만공사 전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62)씨, 현 1급 임원인 전 항만물류팀장 B(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급인 경영지원팀장 C(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물류회사 상무 D(53)씨와 울산지사장 E(49)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부사장 F(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항만운영본부장과 전 항만물류팀장은 지난 2010년 1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물류회사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챙긴 뒤 공사 시행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시행 조건을 변경해 물류회사에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영지원팀장도 항만물류팀 부장 시절에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됐다.

물류회사 상무는 울산지사장 시절 울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화주들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기고, 물류회사 전 부사장은 2010년 공사비를 부풀려 조성한 회사 비자금 2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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