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폐소생술 안해 의식불명 훈련병 국가가 책임"

입력 2014-08-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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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의식불명이 된 훈련병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가 6년 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구호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2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급차로 후송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반차량으로 후송하더라도 구급차량의 운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고 당일 군의관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9월 30일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제식훈련을 받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병사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부대 내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당직군의관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인근 국군부산병원에서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는 민간 병원에서 6년여 동안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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