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에 최고 700만원 대출

입력 2006-08-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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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은 저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과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크래딧' 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의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7개 시중은행이 각각 20억원씩 총140억원의 사업기금을 조성해 신복위에 기부하고, 신복위는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등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금은 용도별로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며, 2% 내지 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3년 또는 5년이내 분할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다만 대출 대상을 그동안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지난 6월말 현재 약 16만명 수준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신복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부분은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이 실직, 질병 등에 따른 긴급자금 필요할 때 자금조달을 못하면 경제적 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번 제도로 은행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지속가능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인 이익창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며 "신복위도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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