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어기면 벌금 폭탄, 얼마?

입력 2014-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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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전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선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벌금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벌금 세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잘 알아두세요"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벌금 폭탄 면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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