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어기면 벌금 폭탄, 얼마?

입력 2014-08-18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전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선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벌금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벌금 세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잘 알아두세요"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벌금 폭탄 면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36,000
    • +0.19%
    • 이더리움
    • 4,43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3.8%
    • 리플
    • 2,814
    • -1.09%
    • 솔라나
    • 187,700
    • -0.21%
    • 에이다
    • 559
    • +0.9%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28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00
    • +0.9%
    • 체인링크
    • 18,760
    • +0.16%
    • 샌드박스
    • 176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