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이유는?

입력 2014-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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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나 의혹을 증폭시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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