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경 인근 무인도 강제수용법 내년 국회에 제출”

입력 2014-08-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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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국경 인근 무인도를 국가가 강제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무인국경낙도관리추진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물론 독도 인근 무인도와 쓰시마섬 등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막고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법안은 국경에 인접한 낙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민간 소유지라도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할 때 토지 강제수용 규정이 없어 외국인이 땅을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따라 이 법이 마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무인도에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등대, 기상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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