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직원에게 남편 불륜관계 이메일 보낸 부인 유죄판결

입력 2014-08-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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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여직원과 남편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회사에 폭로한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정씨는 남편 박모씨가 회사 동료 A씨와 내연관계를 맺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남편의 이메일과 USB 등에서 입수한 A씨의 사진과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이메일을 남편 회사직원 27명에게 보냈다.

이메일 내용은 박씨와 A씨가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간 것과 A씨 사진도 있었다.

또 자신은 박씨의 부인으로 박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박씨가 담당 팀장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A씨에게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과 A씨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이 판사는 “정씨의 협박으로 A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씨가 남편과 A씨의 불륜관계 사실을 알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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