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70% 찬성으로 파업 가결… 22일 파업 나설듯

입력 2014-08-1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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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가 예상대로 가결됐다.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2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이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 파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조는 세부적인 파업 일정은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일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의 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1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문제는 2012년 노사협상에서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국지엠과 쌍용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를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없이 파업을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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