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균제 지원업체서 뇌물받은 용인시 공무원 2명 입건

입력 2014-08-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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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용인시청 공무원 김모(51·5급)씨와 이모(52·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생균제 제조업체 대표 민모(54)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2008년 6월 민씨로부터 한우농가에 한정돼 있던 반추위활성 생균제 보조사업 대상을 다른 반추동물 사육 농가에까지 확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추위활성생균제는 사료를 섭취하는 소과의 반추동물의 소화를 돕는 미생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농가에 생균제 구입가의 절반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는 생균제 지원사업 대상을 젖소와 사슴 농가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김씨 등은 또 용인지역 일부 농가들이 생균제 구입 자부담금(50%)을 민씨로부터 지원받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 보조금 7억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보조금 관련 규정은 지원 농가가 자부담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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