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무자격자에 보험모집 맡겨 '과태료'

입력 2006-08-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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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규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A회사 등 2개의 컨설팅사와 마케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B카드 등 보험대리점 소속 콜센터 관리와 판매 운영 등 보험 모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수수료로 8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LIG손해보험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문책 조치를 내렸다.

LIG손해보험은 또 C전자와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전자기계기구 제조업 요율(0.229%)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유리제조업 요율(0.181%)을 적용해 보험료 5100만원을 부당하게 할인한 사실도 적발돼, 과징금 3300만원과 관련자 문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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