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법원, 구체적인 구속시기 밝혀 관심

입력 2014-08-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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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남부지법은 "절차에 따라 선고기일(9월 4일)에 맞춰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13일 관련업계와 한겨레신문 등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씨가 선고기일에 연거푸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희재 대표는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는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선고기일인 다음달 4일께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앞서 11일 변희재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던 이에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박재영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변희재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는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변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월 19일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지난달 17일이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아무 이유없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을 선고기일로 다시 잡고 통보했으나 변씨는 이때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인다"며 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씨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의 트위터에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한 상태다. 선고기일에 임박해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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