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방송활동은?

입력 2014-08-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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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가 강용석(45)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강 전 의원의 방송 활동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전 의원은 현재 현재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다.

앞선 2010년 강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참가학생들과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할 수 있겠나”라는 발언했다.

이에 박지윤 전 아나운서를 비롯한 여자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으며 당시 겸찰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집단 모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ㆍ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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