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후 두 차례 추돌사고 낸 뒤 잡힌 병사, B급 관심사병으로 치료 후 군 부대로 연행

입력 2014-08-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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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후 사고를 낸 뒤 스스로도 부상 당한 병사(사진=연합뉴스)

15일간의 영창 구금 처분을 받고 대기 중이던 관심병사가 군용트럭을 몰고 탈영해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탈영한 병사는 비무장 상태였고 헌병대가 따라오는 과정에서도 약 10km 정도를 도주했다.

9일 군과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8시 15분께 연천지역 육군 6군단 6포병여단 소속 이모(21) 상병이 5t 군용트럭을 몰다가 연천군 대광리에서 버스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이 추돌사고로 버스 승객 김모 씨와 임모 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이 상병은 계속해서 달려 약 10분 후 연천군 차탄교 부근에서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차모 씨는 중태, 동승자인 아내 권모 씨는 경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결국 두 차례 사고를 낸 이 상병은 계속 도주하던 중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해 난간을 들이받았고 차탄교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상병은 이 사고로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고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이 상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오전 1시께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이후 이 상병은 군 부대로 연행된 상태다.

이 상병은 차량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기 위반으로 15일 영창 처분을 받고 대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상병이 관심병사 B급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분류 사유와 영창 처분을 받은 이유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과 경찰은 사고 수습과 함께 이 상병의 정확한 탈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다.

한편 시민들은 잇단 군부내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 "탈영, 살인에 탈영에 대체 군대가 왜 이러나" "탈영,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탈영이라니" "탈영, 헌병대는 대체 뭘한건가" "탈영, 군부대는 정말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구나"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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