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체포동의안' 내주 국회 제출

입력 2014-08-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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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룡 새누리당(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기간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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