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 절차 진행

입력 2014-08-0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국회가 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32,000
    • +2.78%
    • 이더리움
    • 4,437,000
    • +5.77%
    • 비트코인 캐시
    • 928,000
    • +10.34%
    • 리플
    • 2,835
    • +4.42%
    • 솔라나
    • 187,900
    • +5.98%
    • 에이다
    • 564
    • +7.6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9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5.54%
    • 체인링크
    • 18,780
    • +5.74%
    • 샌드박스
    • 178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