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정치후원금 수사, 환노위 다른 의원에게 불똥 튀나

입력 2014-08-08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김민성 SAC 이사장이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환노위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근거를 찾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금품 및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를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오는 9일과 11일, 신 의원에게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이상 조속히 소환조사를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언제 검찰청사에 나갈지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입법을 부탁했다는 SAC 김 이사장의 진술 이외에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김 이사장과 신 의원, 김 의원 등이 꾸린 친목모임 ‘오봉회’에서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청탁과 논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모임에 참여한 전현희(50)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3명의 의원은 김 이사장 등 SAC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81,000
    • -1.43%
    • 이더리움
    • 3,06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67%
    • 리플
    • 2,067
    • -0.43%
    • 솔라나
    • 130,600
    • -0.61%
    • 에이다
    • 397
    • -0.7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3.19%
    • 체인링크
    • 13,600
    • +0.22%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