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상품권 소비자 피해 없다"(상보)

입력 2006-08-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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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 대란 우려에 대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갖고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내부 유보자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주 단위로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을 조사하고 있는데, 8월 초순 현재 사당 평균 52억원의 준비금을 갖고 있는 등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 규모는 2100억여원 수준이며,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한 담보금액은 188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문화관광부의 지정위탁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최종 소비자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 및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품권은 발행업체가 발행한도 물량의 약 60% 내외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판, 게임장 등에서 약 40%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보증보험의 설명이다.

정 전무는 “현재 총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9800억원 정도로 최악의 상황 가정해 총판에서 상품권을 모두 깔더라도 50%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4000억원 수준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상품권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하에서 결론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회사의 피해 없다”고 말했다.

발행업체는 유통중인 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서울보증보험이 부담하는 보증은 소비자에 의해서 유통되는 부문뿐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보증보험도 피해가 없다는 것이 정 전문의 설명이다.

정 전무는 또 "유통중인 상품권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업체의 연대입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고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총판과 게임장의 경우 자신들이 상품권이 보증보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어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회수와 폐기 후 발행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일부 발행업체가 상품권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품권 발행 한도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일부 담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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