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입력 2014-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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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생활 문제라도 공무원 품위 손상시켰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경찰관 A(4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청 경찰특공대 경호실지원제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5월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난 내연녀 B씨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 사이 B씨는 두 차례 임신을 했고 그때마다 A씨의 강압에 못 이겨 낙태했다. 말다툼 중 "애 떨어지라"며 B씨를 떠미는가 하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동료들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자신과 헤어지자는 말에 불만을 품은 B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를 했고 A씨는 부적격 근무자로 찍혀 이듬해 7월 서울의 한 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에도 B씨는 지구대에 찾아가 수차례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경찰 품위손상을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으로 강등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역시 "두 번 모두 다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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