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분할 재상장 상장예비심사 신청

입력 2014-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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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가 7일 분할 재상장을 위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국거래소가 밝혔다.

한솔제지는 인적분할을 통해 한솔홀딩스(존속회사)와 한솔제지(신설회사)로 나뉘고, 신설회사가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솔제지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제지류의 생산 및 판매사업 부문 등을 인수하고, 한솔홀딩스는 기타 사업 일체를 인수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한솔제지(분할 재상장신설회사)와 한솔홀딩스(존속회사)의 분할비율은 0.38대0.62이다.

신설회사 한솔제지는 내년 1월 26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외 5명이 지분 25.0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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