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상품권 대란'은 없다(1보)

입력 2006-08-24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불거진 ‘바다이야기’ 등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갖고 "상품권 대란은 없다"고 밝혔다.

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또 "발행업체 상환준비금과 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 합계가 약 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금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 없다"며 "보증보험의 피해부문도 없다"고 밝혔다.

정 전무는 "문화관광부의 지정위탁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최종 소비자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 및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품권은 발행업체가 발행한도 물량의 약 60% 내외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판 게임자 등에서 약 40%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보증보험의 설명이다.

발행업체는 유통중인 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며,보증보험이 부담하는 보증은 소비자에 의해서 유통되는 부문뿐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보증보험도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20,000
    • -1.9%
    • 이더리움
    • 2,677,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325,000
    • -4.66%
    • 리플
    • 1,819
    • -4.16%
    • 솔라나
    • 110,200
    • -2.91%
    • 에이다
    • 263
    • -6.74%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328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40
    • -3.8%
    • 체인링크
    • 12,310
    • -3.98%
    • 샌드박스
    • 79.29
    • -5.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