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추가 사형 집행

입력 2014-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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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추가 사형집행

▲관세청에 압수된 마약들. 사진=뉴시스

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을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에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장씨는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집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300여명 중 3분의 1가량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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