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는 24일 피앤씨인터내셔날이 제기했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코스프에 따르면, 법원은 '제3자배정 방식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입력 2006-08-24 14:22
코스프는 24일 피앤씨인터내셔날이 제기했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코스프에 따르면, 법원은 '제3자배정 방식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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