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세법개정안 따라 사실상 증세

입력 2014-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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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사실상 증세다.

7일 관련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전날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되면서 20세~59세 직장인들은 사실상 1인당 1만8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다.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에 온라인에는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세가 시작되겠군요"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이외에 또 다른 증세정책은 없나요?"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와 달리 복지 법안은 그대로군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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