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4-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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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가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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