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입력 2014-08-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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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요금,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였던 경형자동차(경차) 연료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소비위축 등으로 음식과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세액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2.6%, 기타업종은 1.3% 등이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도 2년 연장돼 오는 2016년말까지 시행된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3년간, 오는 2018년 3월까지 면제된다. 다만 우등고속버스는 지금처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위생깔개매트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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