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대가로 철도시설공단 문건 넘긴 부장 구속기소

입력 2014-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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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승진알선 청탁 대가 등으로 내부 기밀 문건을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황모(47) 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서’ 등 18건의 내부 문건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 김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VT는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기준 미달의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민간합동검증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올 4월에는 철도공단에 레일패드 등 부품의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황씨가 건넨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서’는 레일패드 전기저항값과 관련된 공단의 대책을 담고 있어 AVT에 넘어가면 대책 자체가 소용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건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수감사항, 국토부 주관 민관 합동검증단 질의 답변서 등 청와대, 정부 관련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황씨는 보고서를 넘겨준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총 249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등을 받고, 김씨를 통해 AVT 대표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승진 인사를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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