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족공원특별법 일부수정 논란거리 여전

입력 2006-08-23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군 용산기지 이전적지 사용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건설교통부가 상업지역 지정 포기 등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 반면 쟁점 사항은 손을 대지 않아 향후 서울시와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논란이 되고있는 '용산민족공원특별법' 중 14조와 28조 등 항목에 대해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가 삭제를 요청한 14조에 대해서는 반환부지(MP,SP)를 모두 공원화하하고 상업적 개발을 하지 않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공원 입구와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용지, 자투리땅 등 일부에 대해서는 상업용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건교부 장관의 일방적인 용도지역, 지구 변경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원 주변지역 개발방향을 담은 28조에 대해서도 용산공원계획과의 조화, 난개발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주변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의견 절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원 분담을 명시한 47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 당초 국가의 비용 부담에서 서울시와 공동부담으로 수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46,000
    • -3.52%
    • 이더리움
    • 2,931,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12%
    • 리플
    • 2,012
    • -3.13%
    • 솔라나
    • 126,000
    • -3.52%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1.67%
    • 체인링크
    • 13,000
    • -3.99%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