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족공원특별법 일부수정 논란거리 여전

입력 2006-08-23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군 용산기지 이전적지 사용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건설교통부가 상업지역 지정 포기 등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 반면 쟁점 사항은 손을 대지 않아 향후 서울시와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논란이 되고있는 '용산민족공원특별법' 중 14조와 28조 등 항목에 대해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가 삭제를 요청한 14조에 대해서는 반환부지(MP,SP)를 모두 공원화하하고 상업적 개발을 하지 않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공원 입구와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용지, 자투리땅 등 일부에 대해서는 상업용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건교부 장관의 일방적인 용도지역, 지구 변경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원 주변지역 개발방향을 담은 28조에 대해서도 용산공원계획과의 조화, 난개발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주변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의견 절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원 분담을 명시한 47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 당초 국가의 비용 부담에서 서울시와 공동부담으로 수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32,000
    • -0.47%
    • 이더리움
    • 4,250,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3.06%
    • 리플
    • 2,692
    • -2.92%
    • 솔라나
    • 178,300
    • -3.36%
    • 에이다
    • 527
    • -3.6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10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90
    • -1.15%
    • 체인링크
    • 17,930
    • -1.7%
    • 샌드박스
    • 1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