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교특회계 만료기한 늘어나

입력 2006-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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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여론 속에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교통세와 교특회계의만료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당정은 23일 SOC 투자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당초 올 12월말까지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던 교통세와 교특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예산기준을 볼 때 교통세는 10.4조원으로 이중 8.9조원은 교특회계로 전입돼 교특회계는 총 1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약 교통세와 교특회계가 올연말로 만료되면 안정적 SOC투자를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세는 목적세로, 환경에너지 분야에도 일부 활용되는 등 SOC 재원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재정운용 탄력성 제고를 위해 교특회계의 활용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교통세 전입비율 조정과 기한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교특회계법 개정안 마련하고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산자부 등 각 부처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한 교통세는 내년부터 SOC에 80%, 환경에 15%, 에너지·자원에 3%씩 각각 배분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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