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M&A 유포 이용한 시세조종 적발

입력 2006-08-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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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한 후, 적대적 인수합병(M&A)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9명 및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 대표이사 김 모씨 등은 P사 주가를 시세조종해 매매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P사의 주가를 1340원에서 385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 등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1월 사이에 총 36개 계좌를 이용해 P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의 매매거래 유인을 위해 주식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 의도가 없었음에도 `경영참여`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김모씨와 A투자금융회사, 비상장 회사인 K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조모씨, 비상장회사 대표이사 우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D사의 전 이사인 김모씨와 주식담보 브로커인 변모씨에 대해 D사에 대한 시세조종 위반,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S사에 대한 시세조정금지 위반 혐의로 D사 전 회장 조모씨를,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으로 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강모씨와 사외이사 김모씨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N사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으로 한모 전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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