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벌금 200만원·봉사 40시간...홍성흔 징계 고려한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8-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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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징계

(사진=방송화면 캡처)
NC 다이노스 소속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욕설 파문으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봉사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 내규 제7항에 의거해 심판에게 욕설한 찰리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출전정지 이야기가 나오던 것에 비하면 이번 찰리의 징계는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작년 4월 두산 베어스 소속 홍성흔이 받았던 징계 수위를 염두에 둔 처벌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시 두산 베어스 소속 홍성흔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문승훈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해 항의하다가 주심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홍성흔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0년 롯데 자이언츠 소속 카림 가르시아가 물리적 충돌이나 욕설 없이 가벼운 항의만으로 7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적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BO는 찰리에게 출전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KBO는 찰리의 징계를 발표하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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