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국제선 업무 '영어'능력 안되면 못한다

입력 2006-08-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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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보,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시험 실시

앞으로 항공 국제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이 안되면 퇴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2일 "23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ㆍ고시하고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시험을 9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안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2008년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4등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확보토록 의무화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항안부 관계자는 "ICAO 영어등급은 총 6등급으로 구분되며 4등급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창하지는 않지만 의미전달 및 응대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 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제사와 무선통신사는 '08년 3월 4일까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구술시험을 치러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시험은 응시자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녹음방식과 원어민에 의한 인터뷰 방식을 혼합하여 실시된다.

항안부 집계에 따르면 영어시험대상자는 약 3269여명(▲조종사 2890명 ▲관제사 370명 ▲무선통신사 9명)으로 이중 국제항공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2597명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와 각 항공사는 관제사와 조종사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04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영어능력 수준을 평가하고 능력별 영어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전문평가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영어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출한 문제로 문제은행을 구축해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와 평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항안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이 국제선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문제은행 방식으로 예상문제를 공개하고 항공사 등에서 그 동안 실시했던 영어훈련을 집중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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