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50대 여성 살인 혐의로 영장

입력 2014-08-03 0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50)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2일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의 고무통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검거했다.

이씨는 수차례 진술을 뒤바꿔 정확한 살해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여성 혼자 힘으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35,000
    • +4.47%
    • 이더리움
    • 3,454,000
    • +6.7%
    • 비트코인 캐시
    • 403,800
    • +29.42%
    • 리플
    • 2,067
    • +16.58%
    • 솔라나
    • 130,200
    • +6.29%
    • 에이다
    • 321
    • +12.24%
    • 트론
    • 474
    • +1.72%
    • 스텔라루멘
    • 284
    • +1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70
    • +13.09%
    • 체인링크
    • 16,600
    • +11.26%
    • 샌드박스
    • 65.1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