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50대 여성 살인 혐의로 영장

입력 2014-08-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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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50)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2일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의 고무통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검거했다.

이씨는 수차례 진술을 뒤바꿔 정확한 살해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여성 혼자 힘으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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