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원 분식회계로 사기대출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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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1일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사기, 배임, 특가법위반)으로 모 자동차부품회사 이모(50) 전 대표이사와 김모(47)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의 부친인 이모(76)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계열사간 1천2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분식회계 수법으로 99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를 다른 계열사에 매각해 30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서류상 법인을 만들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부하직원에게서 거래소 상장사인 계열사의 호재성 정보를 받은 뒤 주식에 투자, 4천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경영인을 엄단해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금융기관과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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